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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4노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 고려하고서도, 정작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법에 따른 필요적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 양형조건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필요적 감경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고는 있으나, 임상심리전문가 L, M 작성의 정신감정서(psychological asssessment report)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질적 원인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일 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면서 반드시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임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