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83.2.15.(698),321]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가. 형법 제37조 , 제305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박봉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1981.9.5 낮 시간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실)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유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