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7169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2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각 동산의 매매 등과 이 사건의 쟁점

가. 갑 제1호증의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히 구분할 때는 이 사건 수변전설비,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에이치에스테크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테크’라 한다)는 2014. 3. 7.경 이 사건 각 동산을 포함하여 김해시 A, B, C 공장용지 및 지상 비동, 시동 공장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이치에스테크가 2010. 6. 8.경 소외 주식회사 코어메탈(이하 코어메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후 코어메탈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피고 소유라고 다툰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소외 에이치에스테크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원고보다 먼저 소외 코어메탈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 만약 에이치에스테크가 코어메탈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피고 주식회사 정광기업이 이를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양도 여부와 관련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2009. 3. 10.자 매매계약상 에이동과 비동 사이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하여 코어메탈이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 ② 이후 작성된 코어메탈/에이치에스테크 공장부지 사용관련 합의서에도 크레인사용은 별도 협의하고, 수배전설비 및 메인판넬은 에이치에스테크의 자산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에이치에스테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