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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621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3,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22. 인천 중구 B 임야 285㎡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에 관한 2014. 8. 25.부터 2016. 11. 24.까지 월차임은 5,593,125원[= 2,899,875원(2014. 8. 25.부터 2015. 8. 24.까지 월차임) 179,550원 × 15개월(2015. 8. 25.부터 2016. 11. 24.까지 월차임)]이고, 위 토지의 2016. 7. 20. 당시 월차임은 179,5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5.부터 2016. 11. 24.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593,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11. 25.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일까지 월 179,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