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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32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