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반환청구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 지회로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 지회의 전임 지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 지회의 지회장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원고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지회는 그 조합원들이 지회를 해산, 청산하기로 하고, 대표자 C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그 실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의 경우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지회의 대표자 C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원고 지회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원고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조합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