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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0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1. 10.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26. 21:45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 휴대폰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Ⅲ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02:36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음료수 가격을 물어보아 그 가격을 모르는 위 피해자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6. 20:4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