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17: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진행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5조 [ 판시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