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3 2014가단235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24.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5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