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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9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정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정비책임자로서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속도계기판 등을 수리함에 있어 정비장소가 경사지이고 위 화물탑차는 차량 뒤쪽에 보다 많은 하중이 걸리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유압 자키를 이용하여 화물탑차를 들어 올릴 필요가 있으면 화물탑차 바퀴에 구름멈춤대를 설치하여 화물탑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탑차 운전석 속도계기판 수리를 마쳤으면 풀었던 화물탑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후 브레이크 센서 수리작업을 하여 화물탑차가 경사지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 17:15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정비기사 피해자 F로 하여금 G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속도계기판 수리작업과 브레이크 센서 수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전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