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17 2017고단5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1:40 경 논산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56 세) 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2017. 11.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