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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26 2015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5:50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백제항아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공암리 반포농협마트를 경유하여 반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