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70 | 지방 | 1999-11-22
2000-0070 (1999.11.22)
등록
기각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경우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기에 전체 업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처분 타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2.14. 대도시내에 설립된 청구인이 그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8.12.3.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였는데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자금액(30,0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576,000,000원, 교육세105,600,000원, 합계 681,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2.2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9. 재정경제부(구재정경제원)로부터 할부금융업 영업인가를 받아 할부금융업을 전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할부금융업외의 타업무가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영위하지도 아니한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1998.12.3.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한데 대하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할부금융업외에 다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3년간의 법인결산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명문화 되어있는 영업외 수익(금융기관이자,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평가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채권처분이익)을 영업수익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회계결산 관습상 영업수익에 포함시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영업수익으로 잘못 표시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 수익을 제외하면 영업수익은 할부금융업에서만 발생한 수익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도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과대상에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금 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7호에서「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등록세 제외업종인 할부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으나, 그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할부금융업외의 업무(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지급보증업무, 재고금융업무, 보험대리점업무, 유가증권의 취득 및 이용등)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결산서에도「할부금융이자수입」외에 일반대출이자,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 채권처분이익 등 여러가지 사업수입이 있으므로, 주사업인 할부금융업외에 다른 사업을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할부금융업을 전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는데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할부금융업외의 업무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등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할부금융업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본금 증자 등기 당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지방세법시행령에 업종별로 별도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기에 대하여는 업무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업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23, 1999.10.6. 및 세정 13407-381, 1999.3.29.도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