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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8482

임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0. 3.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영업장 주소: 대구 달서구 C 2층 376.5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자의 관계로 ㆍㆍㆍㆍㆍㆍ 상호로 영업을 한다.

2. 피고는 ㆍㆍㆍㆍㆍㆍ 상호로 운영하기 위해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 파기시 동 보증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다.

3. 피고는 영업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주방집기를 집어넣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영업순이익에 대하여 35%와 65%로 배당한다

(영업순이익은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비, 인건비, 집세, 제세공과금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을 말한다). 5.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부분(시설비 제외)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로 나눈다(피고는 계약을 종료하고 원고가 동일 메뉴로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년치 순이익의 50%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단, 상호나 모든 영업권은 인정해주고 별도의 가맹비나 별도 비용 없이 체인 1호점으로 인정해주고, 영업에 필요한 레시피나 요리법을 전수해준다). 6. 2013. 5. (3년 후) 영업이 활성화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는 영업순이익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로 나눈다.

7. 영업에 있어 필요한 식재료는 준비 단계부터 영업경비로 처리한다.

8. 세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9. 동업을 위해 2010. 4. 30.까지는 월세 없이 유예기간을 주며, 2010. 5.부터 월세 400만 원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경비로 처리한다

단, 영업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2010. 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