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3: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도로와 근접한 동생 소유인 밭 일부를 공터로 조성하여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나 피고인이 승낙 없이 위 공터를 이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도 위 ‘폭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