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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62]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휴대폰 대금을 갚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강남구 F’,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위와 같이 G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20:4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D’, 주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