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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면서 재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