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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1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01:26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발등으로 비비며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5. 10. 24.경 방문취업 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10.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