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29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9길 13에 있는 ‘월곡감리교회’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C) 1매,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03:4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22,1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