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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52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22. 16:10경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