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52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22. 16:10경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6. 9. 22. 16:10경 제주시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