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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7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 12 단지 출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전 입주자 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대표회장에게 1,500만 원을 받은 공금 횡령 자( 대표회장) 는 진실을 밝혀 라 ”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공연히 전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전 입주자 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사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D이 전 입주자 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0년 4 월경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고, 피고인은 입주민이었다.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E은 2010년 경 D 이름의 합의서를 위조했다.

E은 쇠 금( 金) 자를 써서 D의 서명을 했는데, D은 서명에 쇠 금( 金) 자를 쓰지 않고, 서명 옆에 날짜를 조그맣게 적는 습관이 있다.

D은 E의 위조 사실을 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E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위조된 합의서를 폐기한 뒤 새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D은 2010. 7. 14.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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