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연공원 운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846,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21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162,282원과 2017. 6.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75,03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37,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제1의 나.
항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