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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29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21:0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용 휴대전화로 ‘내가 이천 올라가면 공증서류 들고 니 집으로 찾아갈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각오하고 있어라 씹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 11: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