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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단10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30. 23:10 경 부천시 중 동로 166, 건영 캐스 빌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와 시비가 되어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요금을 안주어 택시기사가 시달리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묻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영상자료 캡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