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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잘 납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선배가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용돈 명목으로 받는 월수입도 40-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광주 남구에 있는 D에서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20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24,887,88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나주에서 찜질방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매달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차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한 친구인 E에게 대금을 주고 이를 인수하여 세차장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