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군포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가 사업내역 명의인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니가 그걸 왜 보냐, 미친년아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목발(전체 길이 1m 50cm)로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군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산악회 여자회원과 통화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래대(전체 길이 1m 50cm)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공장으로 배달된 여자 신발에 대해 배우자인 피해자 E가 묻자 이에 자신을 의심한다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플라스틱 선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tv리모컨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산악회 여자회원과 통화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벽시계를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느냐 ’고 묻자 화가 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