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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C공사 중 창호ㆍ잡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8,4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기본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를 요청받고 11,000,000원 상당(견적서상 11,340,000원이나 340,000원을 할인한 금액)의 공사(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기본 공사 및 추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59,400,000원에서 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9,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기본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내역은 모두 기본 공사에 포함된 것들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기본 공사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금액 8,400,000원을 제외한 추가 공사의 공사대금 11,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11,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기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6. 13.자 견적서(갑 제9호증, 이하 ‘기본 공사 견적서’라 한다)의 내역대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피고는 2018.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작성한 2017. 7. 31.자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추가 공사 견적서’라 한다)의 품명란에 기재된 '판넬도어, 기둥갈바보강, 도어체크-일반, 도어체크-고급, 맨홀뚜껑, 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