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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가단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발전기기 동반 부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경 피고에게 볼베어링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이 총 15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7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은 총 1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1.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56,750,000원이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등 세부 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도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이 총 156,750,000원(= 156,219,932원 530,06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잔대금으로 71,7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 액수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은 총 156,75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