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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4 2017고단2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7.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인출 책을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 ‘C’ 을 통해 중국 아 성구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총책인 D을 알게 된 후, 위 D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자금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하나은행 계좌 (G) 을 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을 환전 및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8. 10. 12:34 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 다이 슨 청소기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15만 원을 위 D이 관리하는 환 전용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하여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은 2016. 7. 24.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1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공갈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국 아 성구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총책인 D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