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2. 6. 16.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다음 같은 달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26.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9%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