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2:4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안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9 세) 가 피고 인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처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CD 첨부 및 동영상 내용 확인)

1. 진단서 1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마트 안에서 아이가 뒷걸 음질로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아이를 향해 두 차례 손을 치켜 올렸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 아버지를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