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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31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O 답 3,207㎡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P은 Q으로, R는 S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I, J, L, M, N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