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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산들마을 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일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제2, 3, 4, 5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G(3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신호체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호체계(수사기록 12쪽)의 기재, CD의 영상에 의하면, CD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01:17경, 03:57경, 06:37경, 09:17경 160초를 주기로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1현시가 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09:17경으로부터 10여초 넘는 시간이 지나 재생시간 기준으로 09:33경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 차량이 1현시에 따라 신호를 지켜 일산2동 주민센터 쪽에서 일산교 사거리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