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999. 9. 생) 의 친부이고, 아내인 D과 2011년 이혼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피고 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밤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6세 )에게 “ 가슴이 얼마나 컸나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가. 2015년 가을 밤 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밤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16세 )에게 “ 내 성기를 네 음 부에 대어 보기만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