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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6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1: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식당에서 사건 외 E 등 손님들에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타. 2)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연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서 노래를 부른 손님들 25명은 F(여 의 팔순 생일잔치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투숙한 가족들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노래를 부르던 중이었기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