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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83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매도한 이 사건 기계들의 매매가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도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행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62조의2”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