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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415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920 D,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가. 사실은 2008. 6. 23. 00:30경 F 나이트클럽 404호에서 피고인이 E에게 “씹할년아, 너는 안 나가고 뭐 하노”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모해할 목적으로, D의 변호인이 “맥주병을 D이 내리쳤다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려친 것인가요. 땅바닥인가요, 탁자인가요, 벽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920 D,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가. 사실은 2008. 6. 23. 00:30경 F 나이트클럽 404호에서 피고인 A가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피고인 E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씹할년아, 너는 안 나가고 뭐 하노”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인의 “피고인 E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 A가 씹할년아 너는 왜 안 나가느냐며 욕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우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