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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9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는 2019. 10. 31.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6,930만 원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피고는 위 내용증명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0. 31.자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20. 1. 16., 2020. 1. 29., 202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