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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09가단282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7.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6.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28호로 피고 C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를 선고받았고, 피고 B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88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또한 피고 C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B의 위 무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807 전투경찰대 D으로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점거농성 현장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2009. 6. 26. 10:30경 평택시 칠괴동 150-3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평택공장 앞길에서 위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 6명(E, F, G, H, I, J)이 위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을 807 전투경찰대원들을 동원하여 방패로 에워싸 포위하면서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초 E, F, G이 먼저 체포되었고 그 직후 H, I, J이 체포되어 6명이 함께 체포되어 있었다. ,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분과위원장으로 변호사인 피해자 A(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은 피고인과 전경대원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