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창고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잡화판촉물 도소매업, 식료 및 잡화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군인회(이하 피고 군인회라 한다)는 C군인회법 제4조의 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은 2011년에 피고 B와 공동으로 일본에 국내산 생수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1. 5. 18.경 피고 B와 사이에 전남 순창의 ‘D’이라는 공장에 있는 500ml 생수 40피트 컨테이너 18대분(이하 이 사건 생수라 한다)을 전남 광양항을 거쳐 일본의 요코하마로 수출하기 위한 육상과 해상 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1. 5. 26.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이 사건 생수를 순창의 제조공장에서 광양항 한국국제터미널로 운송하였고,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 한다)에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2011. 6. 3.로 예정된 선적을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피고들의 일본에 대한 이 사건 생수의 수출이 중단된 까닭으로 이후 장금상선의 컨테이너야적장에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0. 7.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생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장차 장금상선에 지불하게 될 보관료 등을 포함하여 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51,928,8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생수 중 6컨테이너의 생수를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고 나머지 41,928,800원은 2011. 10. 31. 나머지 12컨테이너의 생수를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