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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9 2013가합8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20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2010. 5. 6. 종중원인 소외 E을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363,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종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6. 2.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종전 소송의 1, 2, 3심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종전 소송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종전 소송을 진행하였다.

다. 한편 종전 소송은 2011. 11. 29.자 조정기일에서 피고와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음

1. 가.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코람이엘 주식회사와 2009. 10. 22. 매매대금 3,32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에게 위 계약의 계약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 매매계약을 완성시킬 의무를 가진다.

나. E은 피고에게 2011. 12. 31.까지 가.

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50% 를 지급한다.

다. 다만 2012. 2. 28.까지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E은 피고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피고는 E으로부터 나.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거나 또는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법원 2010카합142호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

피고 는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