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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5 2009고단68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은 2005.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5.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05.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6827호]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19.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군 내부의 이전사업 관련자 고위층 중에 친척이 있어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억 원을 주면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평택시에 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1680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2.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 토목공사를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주받았는데 28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J에 주겠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한달 후 J이 선수금으로 공사금액의 20%를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가 평택미군기지 토목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토목공사를 수주할 자격이나 역량조차 없었으므로 J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3362호] 피고인 K는 2007. 10. 8.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