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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22:15경 의왕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 운영의 주점에서, 며칠 전 자신이 외상으로 마신 맥주값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은 맥주 7병 값인 84,000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며 이를 카드결제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사 좆 같이 하지 마라, 여기서 장사 할 줄 아나 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주점 업주 D와 손님 G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근무자가 뭔데 여기 왔냐, 너 두고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등에 관하여)

1. 목격자 명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