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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증촌삼거리 방면에서 오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인 같은 읍 신흥리 방면에서 오사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4. 10. 30. 16:10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