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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미군부대에 심어놓은 후배들이 많아 네 딸을 미군부대에 취식시켜 줄 수 있다, 취업 로비를 위해 1,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