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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81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회사로서 ‘ 관리업무 위 ㆍ 수탁계약 ’에 따라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사무실을 점유 ㆍ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데,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단 측에서 2015. 2. 27. 무단으로 이 사건 관리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침입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곧바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 측에서 설치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관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2015. 3. 8. 경 임의로 철수하였던 것으로, ①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관리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거나 점거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구성 요건 해당성 결여), ②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측의 불법 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 조각).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 3 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제 4 항에서 살펴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관리 회사인 ㈜C 의 대표, 피해자 D은 E 건물의 관리 단장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