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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5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7쪽 마지막 줄 뒤에 “원고와 A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8쪽 4번째 줄의 “약 44%”를 “약 49.5%”로 고치며, ③ ‘별지1,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1, 별지2’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약정과 달리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0. 1. 6. 이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등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이 사건 시설의 분양수입금이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준공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예정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설계변경 등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대주단은 피고에게 ‘기성율에 따라 총 공사대금의 70%까지 공사대금(이하 ’기성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대리은행인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에서 ‘원고 광주은행’이라 한다. 여기서 ‘원고 광주은행’은 대리은행을 지칭한다)이 2009. 10. 이후 이에 반하여 기성대금의 인출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