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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16 2016가단10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5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0. 10. 1. 소외 D, C 등과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0년 제981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이 2010. 10. 1. 현재 원고에게 19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D은 원고에게 2010. 12. 30. 10,000,000원, 2011. 5. 1. 180,000,000원을 각 변제하되, 약정이율은 연 25.27%, 약정 지연이율은 연 30%로 각 정한다.

C, F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은 300,000,000원, 보증기간은 10년으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한다

(이하 C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D과 C, F이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나. C의 이 사건 건물 처분 등 1) C는 2008. 5.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2.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C는 2012. 4. 17.대전지방법원 2012개회1597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2. 5. 1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3. 3. 18. 기각되었다. 4) C는 2013. 8.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C는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