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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에게 가게를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갚아주겠다, 나의 재산이 15억 원 정도 되므로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6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실질적 가액이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9. 2.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집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5.경 6,000만 원, 2009. 9. 6.경 3,500만 원, 2010. 9. 10.경 2,200만 원 등 합계 1억 8,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2.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