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607 | 양도 | 1996-07-05
국심1996중0607 (1996.07.05)
양도
기각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6.3 취득하여 92.10.2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나대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50,681,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10월의 항공사진 내역, 강서구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과 매수인의 확인서에 양도당시 사실상 밭으로 증명되고 있기에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고 10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이고 또한 92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로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면적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6.3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2.10.2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며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특정조사표상 상업나지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